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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앞두고 중국산 농산물 불법반입 3명 검거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01.27 11:26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설 대목을 맞아 세관 신고 없이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 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로 63살 조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평택·군산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콩이나 녹두, 고추 등 중국산 농산물 3톤을 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는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