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경기도와 충남, 북에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경기도와 충남북의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축산관계자,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동중지 명령은 지난 19일 전남북과 광주에 48시간 동안 발동했던 데 이어 두번째 발동입니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지역 내 모든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