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부여의 종계장에서 폐사한 닭이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발병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사육중인 닭을 모두 살처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보는 "닭의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서 전파가 빨라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는 가축방역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발병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 했지만, 반경 500미터 이상 3km 이내 범위에서는 오리만 살처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