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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호흡기 떼라"

정유미 기자

입력 : 2014.01.25 14:04


임신한 채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인공장치로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라는 미국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뇌사자인 33살 말리스 무뇨즈의 가족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R.H.월리스 주니어 판사는 무뇨즈가 법적 사망 상태여서 텍사스 주법상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뇨즈가 입원한 포트워스의 존 피터 스미스 병원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현지시간 모레(27일) 오후 5시까지 무뇨즈의 연명장치를 제거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요원으로 일하던 무뇨즈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14주째이던 지난해 11월26일 폐 혈전으로 자택 부엌에서 쓰러진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응급구조요원인 남편 26살 에릭 무뇨즈와 친정 부모 등 가족들은 평소 말리스가 이런 상황에 놓일 경우 존엄사를 택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그러나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텍사스 주법을 따라야 한다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현재 임신 22주째인 태아가 명백히 비정상이며 무뇨즈의 연명치료를 이어갈 경우 임신 상태 뇌사자와 관련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맞서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존엄사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