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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유효번호 결제시 고객 확인 즉시 시행

조정

입력 : 2014.01.25 10:27|수정 : 2014.01.25 11:09


피자집이나 꽃가게처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도 앞으로는 문자서비스 등으로 개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주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 정보 불법 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보완책을 오늘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카드나 유효기간만 요구하면 자동응답시스템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결제가 이뤄지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검.경의 협조를 받아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해 무기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