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은 이마트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마트 대표와 간부 등 10명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이마트가 지난해 4월 불법노동행위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해놓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의 홍보활동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어려워 고소·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