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기업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차액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57살 정 모 씨 등 전직 스포츠신문사 경영진 세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0년 한 바이오업체의 주식 430만 주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128억 원의 차액을 챙기는 과정에서 언론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정 씨 등은 지난 2009년 바이오업체 대표인 최 씨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했다가 최 씨가 돈을 준비하지 못하자 주식 매매로 돈을 마련해 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당시 바이오 분야가 인기를 끌었던 점을 노려 최 씨의 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시와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려 했지만 주가가 목표가에 이르지 못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