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심승보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오늘(24일)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문건과 음원에 대한 몰수 조치를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심 씨가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북한의 군사력과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50여 차례 게시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는 심 씨가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 15개 이적 문건과 이적 음원 26곡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