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냉장수산물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산물 납품업자 김모(62)씨와 마트 관계자 신모(42)씨 등 모두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적발된 마트는 전국의 홈플러스 136곳과 롯데마트 64곳 등이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사이 중국에서 냉동새우 등을 수입한 뒤 해동시켜 마트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서 납품을 받은 마트 관계자들은 해동된 새우 등을 수일에 걸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김도한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냉동수산물이 해동돼 냉장식품으로 판매되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냉동식품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는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로 고시를 변경했지만, 이들이 수산물을 팔 때는 불법이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