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4일 교수채용을 미끼로 시간강사에게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이모(49) 전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 내실화를 이뤄야 할 대학에서 돈을 받고 교수임용 거래를 하려 했기 때문에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했고 교수직을 자진하여 사퇴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0월 이 대학의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시간강사인 A(35)씨에게 "돈을 주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