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재건축사업 철거업체에서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철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범행 외에 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12년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회장의 재건축 사업은 신반포 1차 재건축 심의에서 보류되는 등 수년 동안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직후인 올해 1월 심의를 통과해 최근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원그룹 로비와 관련해 이 회장에게서 현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도의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