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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폐업 진주의료원 개인정보 서류 유출 '논란'

입력 : 2014.01.24 11:12|수정 : 2014.01.24 11:25


최근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경남도가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무더기로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경남도가 최근 진주의료원 서류 폐기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이 무더기로 사설 청소업체로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노조는 의무기록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원확인서, 수급자 증명서,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변사자 인적사항 등 서류가 원형 그대로 사설 청소업체에 넘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류들 중에는 보존기한이 지난 것도 있지만 2011~2012년 사이의 최근 자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건노조는 주장했습니다.

보건노조는 경남도가 사설 청소업체에 어떤 자료를 넘겼는지 공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서류들의 보존기간과 경남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하라고 검찰과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보건노조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 결정을 무시하고 의료원 장비와 물품 반출에 이어 이제는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까지 폐기한다며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주기적인 서류 폐기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보건행정과의 담당자는 "한 달여 전부터 일용직 근로자 등을 고용해 서류 폐기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진료기록부 등 보존기한 10년이 지난 서류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보존기한이 지난 서류를 이달 말까지 폐기할 계획이며 이 작업이 끝나면 폐기된 서류는 10t 정도가 될 것이다"며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서류는 계속 보관한다"고 말해 노조의 개인정보 유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