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천만원을 받고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임석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아파트가 실제 이 의원의 소유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