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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야스쿠니 참배는 위헌" 일본 시민단체 소송 추진

정영태 기자

입력 : 2014.01.24 03:03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사카의 시민단체인 '야스쿠니 합사 싫어요 아시아 네트워크'의 회원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정치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르면 오는 3월 오사카지법과 도쿄지법 등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총리 명의로 헌화했습니다.

일본 헌법 20조 3항은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과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