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23일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차로 친 뒤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이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19일 오후 9시 50분께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한 도로에서 A(89·여)씨를 차로 치여 숨지게 한 뒤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과 당시 인근을 지나간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 이씨의 차량을 특정했다.
22일 오후 2시 30분께 이씨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세워진 차량이 범퍼가 파손된 채 앞유리가 교체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이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