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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권 구매하면 고수익"…60억 원 유사수신

입력 : 2014.01.23 14:36


부산 연제경찰서는 23일 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광고권을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로 김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인천과 부산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외국계 SNS의 광고권을 사들여 매출액의 1%를 배당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98명으로부터 60억원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SNS 업체에서 만든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