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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외국인 밀집지 주택가에서 성매매…69명 검거

입력 : 2014.01.23 11:17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안산 외국인 밀집지역 주택가에서 원룸을 임차해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체류자 여모(37·여·중국국적)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리모(39·여·중국국적)씨 등 성매매 여성 2명과 양모(28·중국국적)씨 등 성매수 남성 6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여씨 등 3명은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 원룸을 임차해 양씨 등 외국인 남성 66명을 상대로 한번에 3만∼12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여씨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중국, 네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찾는 유흥가 화장실 등에 전화번호 스티커를 붙여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자 주택가에서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고 묵인하는 '비범죄주의'를 표방하는 탓에 성매수 외국남성 상당수는 죄책감조차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