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생 기준을 위반한 설 성수식품 제조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13일부터 10일간 도내 설 성수식품 제조 유통업체 28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생 기준을 어기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등 모두 59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해당 업체로부터 부정 불량 식품 2.7톤을 압류조치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업소는 도축 일자가 2년이 지난 한우 갈비 105kg, 시가 7백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표시 없이 설 선물용으로 포장한 뒤 판매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용인에서는 양념갈비 13.8톤의 유통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임의 연장하려던 업체가 적발됐고, 안산에서는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육포를 가공하면서 돼지 지방 찌꺼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업체가 적발돼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명절에는 제수식품이나 선물용 제품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부정식품이 유통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땐 제품명과 유통기한, 제조회사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