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외국어선 규제에 이어 정기 순찰에 나서기로 하자 필리핀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라울 에르난데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서를 발표해 중국의 분쟁해역 정기순찰 계획과 관련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 된다며 중국에 엄중 항의했습니다.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또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국제법상 본토와 하이난성에서 370㎞ 이상 떨어진 해역까지 확대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나아가 어떠한 국가도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중국 측 순찰계획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소리방송 등 일부 언론은 어제 중국 정부가 하이난성 싼사시에 5천 톤급 해양감시선을 배치해 정기 순찰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