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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청구권 무력화"…노동계 임금지침 반발

입력 : 2014.01.23 11:18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추가 청구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노사 임금지도지침을 내놓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내 "애초에 정치적 판결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했고 혼란의 근원인 예규를 변경하지 않은 채 지도지침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도지침은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를 신의칙 기준으로 설정해 그동안 판례로 인정돼온 체불임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신의칙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로 확장해석해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고 노사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임단협이 체결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의 임금청구권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임단협이 아예 없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청구권은 실제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임금지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