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이봉락 판사는 구치소에 담배를 몰래 반입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재소자 A(3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담배 3개비를 속옷에 숨겨 2차례에 걸쳐 인천구치소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혈액투석을 이유로 매주 3차례씩 외부 병원에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과 짜고 2차례에 걸쳐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했다"며 "누구든지 주류, 담배, 현금 등을 교정시설에 반입해 숨기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