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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에어바운스 사고업체서 공짜표 받아

정윤식 기자

입력 : 2014.01.22 16:33|수정 : 2014.01.22 18:31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어린이 사망사고가 난 놀이기구 에어바운스를 운영한 업체가 키즈파크 임대계약 기관인 인천도시공사에 무료입장권 500장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입장권은 모두 800만 원어치로 일부는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나눠갖고 일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에어바운스 운영업체가 사고가 난 송도컨벤시아에서 한 달 넘게 무허가로 키즈파크를 운영한 사실에 주목해 업체와 관계기관 사이에 유착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늘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에어바운스 운영업체 대표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어린이들이 올라가 놀던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9살 채 모 군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