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버스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58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세무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해 8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에 고의로 밀착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버스 내부 CCTV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 대기발령 상태였던 최 씨를 어제 날짜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