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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했다"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 입건

입력 : 2014.01.22 11:52


울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112로 전화해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에 앞서 모텔 방 2개를 빌린 뒤 방에 콘돔, 휴지, 수건 등을 어지럽게 놓아두는 수법으로 마치 성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친구와 술을 마신 노래방의 소개로 성매매하러 왔다"거나 "옆방의 친구는 성매매 여성과 다퉈 성관계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모텔 종업원, 노래방 업주, A씨의 친구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지목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짓 신고로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고 조사를 벌이는 등 경찰력 낭비가 있었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