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괴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환자 입을 의료진이 아닌 보안요원이 틀어막았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도 한 병원 직원이 침대 시트로 입을 틀어막는 가혹행위를 했다며 30대 여성 환자가 낸 진정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해당 병원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병원에 보안요원 인권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보안요원이 의료보호 장비가 아닌 물건으로 호흡을 방해함으로써 환자가 신변위협을 느끼기 충분했고, 의료사고 발생위험도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을 낸 여성은 지난해 8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제주도 한 병원을 찾았다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의료진과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