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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표시업소 12.4%만 옥외가격 표지

안현모

입력 : 2014.01.22 10:38


옥외가격표시제 자율 대상 업소 열 곳 중 한 곳만 외부에 가격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있는 세탁소와 학원 등 자율표시 대상 5개 업종 82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전체의 12.4%만 옥외 가격을 표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대중탕과 찜질방 등 목욕업의 표시율이 2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탁과 숙박이 각각 16.2%,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가격표시 의무화가 적용된 이·미용 업소나 음식점의 경우 표시율이 74%인데 비하면 자율업소의 가격표시율은 매우 낮다"며 "제도적 강제성을 띄는 경우 반발이 크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