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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임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속여 비타민 성분의 단순 건강식품을 팔아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자는 주로 유명 인터넷 카페에서 임신 관련 허위 광고를 내는 수법으로 1만 병이 넘는 제품을 팔아왔습니다.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유명 불임 카페를 통해 비타민이 들어간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불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허위, 과대 광고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44살 김 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년간 인터넷 유명 불임 카페에 광고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건강기능식품 1만 1천 병, 2억 1천만 원어치를 판매해왔습니다.
김 씨는 특히 남성용 제품이 기형 정자 수를 줄여주고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또 여성에게는 돌연변이를 줄이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인터넷 카페 회원에게 무상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쓰도록 해 다른 회원의 구매를 유도해 왔습니다.
식약처는 불임 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사기성 광고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소비자들도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