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영문판 전자지도를 제작해 외국업체 등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겁니다.
종전까지 전자지도는 연구목적 등에 한해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국외반출이 허용돼왔습니다.
이번에 국외로 서비스하는 지도는 남한 전체를 2만 5천분의 1로 축척한 영문판 전자지도로 17만 개의 주요 지명 등 명칭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외국 업체들의 지속적인 지도 반출 요구와 독도·동해 등 올바른 지명 표기를 위해 지난해 말 국외반출용 전자지도를 제작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지명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문판 전자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고 지도판매대행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