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오늘(21일)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2014년 서울교육 예산안을 다시 심의해달라는 재의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지역구 사업과 혁신지구 지원 등에 4백7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교육청 추진사업 예산을 증액분만큼 줄인 데 반발해 사상 처음으로 해당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교육청은 새 예산을 편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현 예산안을 그대로 다시 의결한다면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해 적법성을 가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재의요구는 본회의 개회 일수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하기 때문에 시의회가 본회의는 하루 이틀만 하고 계속 임시회를 여는 방식으로 간다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때까지 예산안을 재심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심의하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은 증액분 470억원에 대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