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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임금 못받았다" 교육청 방화미수 40대 검거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01.21 10:01|수정 : 2014.01.21 10:02


수원 중부경찰서는 학교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경기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46살 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어젯밤(20일) 8시 20분쯤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10리터를 사 도교육청에 불을 지르러 가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오산의 한 고등학교 인테리어 공사에 일용직으로 참여한 전 씨는 임금 3백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교육청에 항의하는 뜻에서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행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로에 불을 붙여 놓은 뒤 교육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