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김모 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 불임 카페 등에서 자사의 제품이 난임·불임·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 2억1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제품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해 남성에게는 정자 수를 늘려주고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또 여성용 제품은 세포의 돌연변이율을 줄여주며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기능을 개선시킨다고 허위·과대 광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는 불임 부부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