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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와 교섭장소 '기싸움'…부당노동행위"

입력 : 2014.01.21 09:10


회사 측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교섭장소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며 협상을 지연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청소노동자와 경비원 등의 파견업을 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대 청소·경비노동자 115명이 가입한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은 2011년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32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과의 만남이 성사된 것은 8차례뿐이었다.

교섭장소를 자사 회의실로 하자는 A사와 민노총 회의실이나 전주대 총장실, 청소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천막 등에서 만나자는 노조 사이에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8차례 A사 회의실로 갔지만, 사측은 교섭위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노조 측이 요구한 장소에서는 한 번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중노위가 노조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사측이 교섭장소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자,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측이 교섭장소를 문제 삼아 대화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1년 최초 협상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제대로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사측이 교섭장소를 문제삼아 협상을 거부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