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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분 대표, 부친 인감·서명 위조 의혹

입력 : 2014.01.20 18:16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가 부친 박만송 삼화제분 회장의 인감도장과 서명을 위조해 수십억원을 대출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법원에 제출됐다.

박 회장 측은 20일 "대출 신청서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날인된 박 회장의 인감도장 인영과 본인의 인감 인영, 서명과 개인적인 필적이 각각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방이동 소재 건물을 담보로 박 대표가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하면서 인감과 서명을 위조했다며 은행 측을 상대로 작년 7월 서울동부지법에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냈다.

박 회장 측은 재판에서 "박 회장 본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면서 대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대출 계약과 근저당권 설정이 모두 무효이니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작년 11월 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날 감정인으로부터 그 결과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만간 다시 재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뇌출혈로 쓰러져 인지 능력을 상실한 박 회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부인 정상례씨가 특별 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왔다.

박 회장은 이와 별도로 박 대표와 삼화제분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 회장 측은 회사 지분 증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7년 설립된 삼화제분은 곡물을 가공해 소맥분이나 사료 등을 만드는 중견 기업으로 작년 매출액은 597억원이다.

박 대표는 이 회사 지분 98.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