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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억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01.20 16:54|수정 : 2014.01.20 17:44


검찰이 거액의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구형하고, 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희준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용기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교회 일 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57억 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