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2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신고자 스마트폰의 GPS와 무선인터넷을 원격에서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신고자 스마트폰에서 GPS와 무선인터넷이 꺼져 있을 때 경찰은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로 위치를 추적할 수밖에 없어 오차범위가 크게 발생합니다.
경찰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휴대전화 제조사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112신고자 GPS 등을 원격에서 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지국 위치추적은 반경 2km를 표시하는데 GPS는 10m 범위로 확인이 가능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도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기도 수원 '오원춘 사건' 이후 위치 파악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경찰은 지하철이나 상가, 대형 건물의 층과 호실도 3D 지도 형태로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