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방과후학교 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을 집행하지 않지만 유죄는 인정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0∼2012년 방과후학교 교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해 방과후학교 수탁운영업을 해온 A씨는 방과후학교 교사 4명의 퇴직금 9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모두 지급했고, 근로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다"며 "1심 재판부가 방과후학교 교사를 근로자로 판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기본적으로 사업주인 피고인이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교사들은 강의 후 피고인에게 전자메일로 업무보고를 했으며, 이윤 창출과 손실의 부담 역시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