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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지청서 임금체불 사장 폭행 '징역 1년 6월'

입력 : 2014.01.20 09:27


울산지법은 임금을 체불한 전 사장을 둔기로 때린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임금 미지급 혐의로 고발한 전 회사 사장이 대질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