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오늘(19일) 국회 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안을 수정할 경우, 이를 해당 상임위에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과정 중 수정사항이 생기면 이를 소관 상임위에 송부하고, 상임위는 다시 이를 법안 발의 의원과 해당 정부부처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사위가 법안 수정사항에 대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체계·자구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상임위의 의견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