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각종 선거 출마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의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관위 등록 시 전과기록 증명서류인 확정판결문 사본을 의무 제출하고 공보물에 전과의 죄명·형벌 외에 구체적 범죄사실 요약까지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공보물에 전과기록의 죄명과 형벌 등만 의무적으로 적도록 해 범죄 시간,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 유권자들이 범죄사실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