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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주범' 3대 백화점, 교통부담금 43억 감면받아

최우철 기자

입력 : 2014.01.19 10:20|수정 : 2014.01.19 14:01


서울 도심 교통혼잡을 가중시켜온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 등 3대 백화점이 교통유발부담금을 43억 원이나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내 이들 백화점 건물을 대상으로 매긴 교통유발부담금이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76억 8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백화점에 실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최초 부과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33억 5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백화점들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동참하면 부담금을 깎아주는 시 조례 등에 따라 43억 3천만 원을 감면받았기 때문입니다.

롯데백화점은 면적 기준으로 34억 2천만 원이 처음 부과됐지만 20억 6천만 원을 감면받아 13억 7천만 원만 부담했고, 현대백화점은 최초 부과액 26억 3천만 원 가운데 14억 1천만 원만 납부를 했습니다.

서울 본점과 영등포점, 강남점 등 신세계백화점 3개 점포에는 최초 12억 7천3백만 원이 부과됐으며, 교통 프로그램 등 여러 감면 규정 적용으로 실제 7억 2천3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백화점 측은 "본점은 사무실 용도인 메사 건물이 포함된 것으로 사무실 공실 때문에 감면 금액이 높으며, 사무실 공실로 생긴 부담금 감면은 감면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외에 주식회사 신세계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센트럴시티가 3억여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서울 시내 백화점에 대한 감면액은 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갤러리아백화점까지 포함한 '4대 백화점'의 감면액은 44억 8천만 원입니다.

이들 백화점은 요일제 운영이나 종사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절반 이상 깎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내 백화점이 퇴근시간대나 주말에 유발하는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에 견줘 감면이 과도하고 부담금이 규모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에 있는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적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이런 여론에 따라 지난해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새 감면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각 건물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감면 규정 개선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금이 서울시 전체 부과액 889억 원에 견줘 41억 원으로 크지 않아, 올해 개별 대형 판매시설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자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중앙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4일 자로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다만 인상 폭이나 속도가 시가 건의한 수준에 못 미쳐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건물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해 부과되며, 서울시내 대상 건물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1만 4천638곳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