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전남과 전북, 광주광역시의 닭·오리 등 가금류와 축산 관계자, 차량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과 전북, 광주광역시 지역의 가금류와 축산 관계자,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새벽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동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 조언을 받아 처음 발동한 겁니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AI를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