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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은 의무, MBC 파업 정당성 인정"

노유진 기자

입력 : 2014.01.18 01:01|수정 : 2014.01.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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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원에 대한 해고와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며 "이번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MBC는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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