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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대전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한세현 기자

입력 : 2014.01.17 21:21


철도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대전본부장 46살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박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데다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파업 철회 후 상황을 고려할 때 증거를 없을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대전본부 간부 5명 가운데 구속자는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