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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노조원 해고 무효…공정방송은 근로조건"

노유진 기자

입력 : 2014.01.17 21:19|수정 : 2014.01.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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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정영하 MBC 전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원에 대한 해고와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사와 같은 언론매체에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며 "이번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MBC는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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