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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공판 증거조사…'백두산 트레킹' 공방

입력 : 2014.01.17 21:12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백두산 트레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8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5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제보자 이씨가 녹취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와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5일부터 7월 29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의 음식점과 수원의 카페에서 모였다.

가족, 건강, 사회적 기업, 통합진보당 관련 이야기가 화제가 된 가운데 RO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홍 피고인과 한 피고인이 지난해 6월 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다녀온 백두산 트레킹 관련 대화가 오갔다.

홍 피고인은 트레킹 출발 전날 "지금 나가는거 그런거를 다 찍어놔야 안 걸리는 거 아냐?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면 '중국 가서 뭐했냐'고 그러면 우리가 알리바이가 없잖아"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 피고인 발언과 제보자 이씨가 수사기관에서 "RO 조직원 60여 명이 백두산 김일성 유적지를 방문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여행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트레킹을 다녀온 뒤에 혹시 공안기관이 문제 삼을 경우를 염려해 현지에 가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관광을 다녀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씨가 학습자료가 담긴 USB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홍 피고인이 "그거 잘 버려"라고 한 말을 두고도 다퉜다.

검찰은 "RO의 보위수칙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중요한 USB를 분실했는데 질책이나 추궁 없이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것을 보면 보위수칙이 엄격한 RO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녹음파일 5개에 대한 청취를 끝으로 지난 7일 32차 공판부터 이어온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32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지난 37차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한 제보자가 국정원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국정원 수사관들의 수사보고서 등 서류와 피고인들 자택 등에서 발견된 북한영화 66개 등 압수물을 증거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신문은 서류와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나는 대로 진행하되 최종의견 진술, 결심공판 등 남은 일정은 20일 39차 공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