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직원을 대상으로 내린 해고 등 징계는 모두 무효라는 서울 남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MBC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1심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파업의 목적범위를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MBC는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MBC노조의 파업은 방송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시작됐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파업은 대표 퇴진이 실질적인 목적이어서 방송 공정성 보장 파업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MBC 직원들 징계와 관련된 소송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