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사귀는 것으로 알려진 여배우 쥘리 가예가 염문설을 최초 보도한 연예주간지를 제소했습니다.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는 가예가 주간지 '클로저'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 5만 유로, 우리 돈 7천200만 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비용 4천 유로도 청구했습니다.
가예가 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클로저는 판결 내용을 주간지 표지에 실어야 합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염문설을 보도한 클로저에 대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