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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대법원 선고 앞둔 국회의원 7명

입력 : 2014.01.16 17:46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과 관련한 대법원의 오늘(16일) 선고로 국회의원 3명이 의원직을 잃자 여의도 정가에 일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선고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명의 의원 중 3명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 선고됐고 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의원직을 잃은 지역 일꾼들이 대거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대신할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생긴 시기에 따라 4월 중(전년도 10월1일∼당해년도 3월31일) 또는 10월 중(4월1일∼9월30일) 마지막 수요일로 나눠 연 2회 실시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그 선거일부터 50일 후의 첫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는 6월4일 실시되고 따라서 보궐선거일은 50일 후 첫번째 수요일인 7월30일이 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7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지역은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 의원의 수원을 등 2곳이 확정됐습니다.

무소속 현영희(63·여)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지만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당선된 뒤 출당된 경우여서 이 몫은 다른 의원이 승계합니다.

여기에다 19대 국회의원 중 아직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의원이 7명이나 대기하고 있어 재·보선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들 의원 중 새누리당의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조현룡(69·경남 함안·의령·합천), 민주당의 최원식(51·인천 계양을)·배기운(64·나주·화순), 통합진보당 김미희(48·성남 중원) 의원 등 6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1명인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구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인 23일에는 안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해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항소심에서 역시 당선무효형을 받은 성완종 의원과 배기운 의원은 대법원 선고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6월말 이전에 당선무효가 확정될 경우 해당 선거구도 재보선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이나 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미희·조현룡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유효형 선고를 받고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징역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정두언 의원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데 정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68·충북 충주)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순천·곡성) 의원은 27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