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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강정마을 운동가에 선고유예

노동규 기자

입력 : 2014.01.16 17:20|수정 : 2014.01.16 17:29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도훈태 판사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마을 활동가 39살 유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도 판사는 "유씨가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모집한 기부금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을 1천만 원 이상 모을 때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지만, 유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 씨 측은 "법률이 규정하는 '모집'과 '모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기부금 법' 16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1월과 3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비를 후원해달라'는 글을 올려 5백11명으로부터 모두 3천3백여만 원의 기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