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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직원 권리침해 혐의로 고발당해

정유미 기자

입력 : 2014.01.16 16:40


미국 국가노동관계위원회, NLRB는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시위와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고발조치했습니다.

NLRB는 월마트가 임금과 노동조건에 불만을 품고 법적으로 보장된 파업에 참가한 60여 명의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하고 징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마트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해명을 해야 합니다.

회사 측이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행정법 판사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회사의 잘못이 확인되면 시위에 참가했다며 해고당한 직원들에 대해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 하고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법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고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NLRB는 지난해 11월 월마트에 문제를 제기한 뒤 월마트와 협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로 하고 한발 물러섰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월마트 측은 그동안 회사의 대응이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조가 지원하는 그룹 '아우어 월마트'는 사측에 수년간 임금인상과 노조결성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해 왔으나 회사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2년 11월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인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그룹은 대부분 직원들의 연봉이 2만 5천 달러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 아칸소에 본사를 둔 월마트는 지난해 세계 상장·등록 기업 규모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한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이지만 영세 납품업체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